70일만에 MB 육성 듣는다… 내일 모두진술 타깃은 文정부? 檢?

입력 2018-05-22 15:55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직접 입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분량의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한 이후 70일 만에 공식석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은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곳과 같은 법정이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의견을 밝히는 모두(冒頭)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친 17일 “이 전 대통령 심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진술 방향도 바뀌고 있어 논의 중”이라며 “(모두진술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써야 할지 등에 대해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모두진술 내용 등 최종적인 입장정리를 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하자 페이스북에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첫 소환일에도 포토라인에 서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준비해온 입장문에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읽지 않았다.

모두진술이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다면 문재인정부 또는 검찰을 공격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정에 서는 만큼 표현 수위 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중 법정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경우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