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나오는데도… 첫 재판 방청권 ‘미달’

입력 2018-05-17 09:0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을 신청한 이들이 모두 방청 기회를 얻었다. 일반인 좌석이 한정돼 있어 방청을 위해서 추첨 절차를 거치는데, 할당 좌석보다 더 적은 사람이 방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진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45명이 신청했다.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68석. 신청자가 할당 좌석보다 많으면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청권에 못 미치는 이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추첨 없이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작년 5월 19일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의 모습.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방청권 경쟁률은 0.66대1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의 방청권 경쟁률 7.72대 1에 한참 못 미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525명이 몰렸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이었다.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시민들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청권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열성 지지층이 적기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자택 앞 풍경이 달랐다.

(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7년 3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 (아래) 같은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자 지지자들이 경찰의 통제선을 넘어뜨리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16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청권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다. 결국 응모 마감 시점 법원은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아래) 같은날 집앞 풍경.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