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여직원 폭행한 전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공소권없음’ 송치

입력 2018-05-16 08:56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사건 당일 호프집 계단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직원이 최근 강씨의 폭행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여직원의 의사에 따라 강씨의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내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내사종결하고 폭행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직원은 폭행신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언급해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해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이후 피해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돌연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들었던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CCTV조사 등 내사를 진행했지만 여직원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여직원을 상대호 피해 진술을 설득했지만 지난 9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출석해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우려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과 시비를 벌이다 뺨을 때리고 멱살과 바지를 잡아당겨 옷을 찢는 등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