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벌금 200만원 구형에 “지금도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입력 2018-05-14 19:56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금도 뭐를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탁 행정관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겨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허가 없이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탁 행정관은 “재판에 쭉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재판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투표독려 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걸 이 사건에서 처음 들었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선거 이벤트를 오래 해왔는데 공직선거법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저도 이런데 보통 사람들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법한 행동을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를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 틀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 사용 음악이고 육성연설이 포함됐다”면서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