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논란(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14일 양형기준 상 위법 수준이 경미해 지난 11일 배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수상 내역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다. 그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보다 낮은 은상과 스피커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예비후보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