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상 부풀리기 의혹’ 배현진에 서면 경고

입력 2018-05-14 14:5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제1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송파을 배현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논란(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14일 양형기준 상 위법 수준이 경미해 지난 11일 배 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수상 내역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다. 그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보다 낮은 은상과 스피커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예비후보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