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장 선거 나선 예비후보, 음식물 제공·허위 명함 돌려 검찰 고발

입력 2018-05-14 14:09
오는 6·13 전남 광양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간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