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을 막고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원 사직 처리와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남겼다.
그는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의장 페이스북 전문.
의원직 사직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말이 오가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명확히 말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14일)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representative)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본인의 대표자를 적기에 선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본적인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번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들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약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00조 4항에서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궐원 상황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빨리 정착된 외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헌법 제1조 2항에서는 하원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공고를 바로 하도록 규정하여 대표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결원 발생 후 3개월 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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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