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도촬’해 인터넷 커뮤니티로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12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회화과 강의실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해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워마드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명칭이다. 극단적 여성주의와 남성혐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안씨는 이 수업에 누드모델로 참여한 4명 중 1명이었다. 안씨에게 촬영된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다툼이 있은 뒤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한 안씨로부터 “나머지 1개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1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 안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 밖으로 나오면서 남색 모자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후드를 눌러썼다.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