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혐의 법정구속 이재포 2차 논란…“조덕제 돕기 위해 허위보도 한 것”

입력 2018-05-10 09:49
사진 = 위키백과 캡처

개그맨에서 기자로 전직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이재포를 둘러싸고 2차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모 인터넷매체 전 편집국장인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16년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영화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보도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 4건의 허위 보도를 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이재포는) 조덕제를 잘 아는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에 넘겨지자 조덕제를 돕고자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포는) 상대 여배우(A씨)를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가 되도록 분류하도록 했고 그 여배우는 꽃뱀 취급을 받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시스

한편 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