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한국당 부대변인 2명 형사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5-08 15:48 수정 2019-01-02 17:34
사진=뉴시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이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허성우,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은 11월 12일 “이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월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낸 당시 허성우,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허위사실 논평을 유포했다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허 수석부대변인이 2일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조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수석부대변인은 3일 ‘민주당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다’라는 논평을 내어 이 후보가 조폭과 관계가 있고 부당인사를 했다는 내용을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