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시장 신분인데 지지호소”

입력 2018-05-08 11:29
지난달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선출 개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대구의 뿌리, 새로운 성장 엔진인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라는 격려사도 남겼다.

문제가 된 것은 선거법 규정이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명을 내고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에 해당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시장은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본인으로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이 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당원 2명이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