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정치인 폭행 사안 중해”

입력 2018-05-06 23:23
6일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상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가 범행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