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폭행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불성립’… 업무방해만 남아

입력 2018-05-06 13:35

‘물벼락 갑질’의 장본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폭행 혐의의 피해자 2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1차 영장 기각 당시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문제가 된 회의 참석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전무에게 음료수 봉변을 당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사건 초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한 명도 구속영장 청구 직후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음료수를 투척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씨가 A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뒤 사람을 향해선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