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먹다 기도 막혀 숨진 98세 노인… 法 “요양보호사 무죄”

입력 2018-05-06 08:29
픽사베이 제공

90대 노인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대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9월 경기 부천의 요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환자 C(98)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식사 도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등 식사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배려해 빵을 잘게 잘라 제공했다. 또 C씨의 손을 잡고 먹는 속도를 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간식 접시에 빵이 2~3조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노인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 사이 C씨는 남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후 A씨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각각 6명과 4명이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거나 환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