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이힐’ 신고 꽈당… “딸 만나게 해달라” 고성도

입력 2018-05-04 13:40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헝클어진 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던 평소와 달리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최씨는 흰색 양말에 4~5㎝정도 높이의 검은색 구두를 신었다. 오랜만에 신은 구두가 어색한 듯 호송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희끗하던 머리카락은 다시 염색해 짙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들은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염색약을 구입할 수 있다.

최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최씨가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2016년 11월 3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최씨는 이날 재판부에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불평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9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에 “도울 수 있다면 도울 텐데 현재는 상황파악이 먼저”라고 답했다. 최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최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날짜를 잡고 있다”면서 “수술 후 4~5일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