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에서 “댓글조작 혐의 인정한다”

입력 2018-05-02 13:23 수정 2018-05-02 13:50
공판에 출석하는 드루킹_뉴시스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드루킹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 모여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