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 감당 어려우니 재고 바란다”

입력 2018-05-02 09:36 수정 2018-05-02 09:40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관위에 유감을 표했다.

홍 대표는 2일 오전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얼마 전 ‘김태호(한국당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말을 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기고 있다’고 한 것을 갖고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거와 여론조사 기관, 정당 등이 특정되는 발언을 할 경우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라며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가 공표한 것으로 간주한 여의도 연구원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연구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라며 “상대당 관계자들조차 극찬할 정도로 시중 가짜 여론조사기관들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숨은 여론도 잡아내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과 당의 방향을 정하고 여연 조사결과는 중앙선관위 등록 후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여심위는 홍 대표가 여러 차례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