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 적용에 이상한 잣대 논란

입력 2018-04-13 17:16 수정 2018-04-14 00:04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에 대해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남선관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내부기준으로 판단해 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반 사범만을 특정해 고발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전남선관위는 13일 자신의 부풀린 경력을 명함과 현수막에 표기하고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순천시 한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정당의 전남도당 한 특위위원장 경력을 선관위에 등록하고 자신의 선거 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명함에는 전남도당을 삭제한 채 중앙당에서 임명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 11일 A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는 고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전남도선관위관계자는 “A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 표기가 선거법 위반은 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직 고발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내부기준으로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안들이 수십 건이 있어 전부 고발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중대성을 판단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모 자치단체장 재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 등에 자신이 경남지역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처분받기도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