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중대본 방문’ 도 최순실 만나서 결정

입력 2018-03-28 15:49 수정 2018-03-28 16: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시각보다 10분가량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만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당일 청와대 관저에 간호사와 미용사 외에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19~20분쯤 관저에 상황보고서가 처음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골든타임’으로 여긴 오전 10시17분보다도 2~3분 늦은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2분쯤에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는데, 골든타임이 5분이 지난 뒤였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정하고 그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도 ‘비선실세’ 최씨와의 의논을 거쳐 결정됐다. 그 사이 세월호는 계속 침몰했고, 몇시간이 공허하게 흘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대책마련을 위해 민간인인 최씨를 불러 회의를 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관저를 방문했다. 검색절차도 없이 관저로 들어가는 소위 ‘A급 보안손님’이었다. 당시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외부인의 관저 방문이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거짓이었다.

최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최씨가 도착하자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 회의를 했고,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운전한 차량이 이날 남산1호터널를 통과한 내역과 이 행정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