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원인을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봤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려대 의대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 규명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있는 검·경 수사 중단하라”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 발견된 세균을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모든 약을 싱크대에 씻기고 버리는데 (거기서 균이 발견됐다고) 이걸 의사 책임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용될 약들이 안전하게 제공 및 투입되도록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감염관리 책임을 의사의 관리감독 문제로만 모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에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자괴감과 분노를 지울 수가 없다. 경찰의 사건 처리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트로박터균 출처와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명백한 증거가 된다면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찰 발표처럼 간호사가 주사제를 개봉해 다른 수액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감염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 미비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돼 책임을 오롯이 그들만 지게 된다면 앞으로 중환자실 같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신생아 중환자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건 사실”이라면서 “3월 내 해당 수사 결과를 발표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