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용이 대가없이 독립자금 댄 애국지사?” 항소심 규탄

입력 2018-02-05 17:02
사진=뉴시스

정청래 전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데 대해 “재판부 논지라면 이재용은 아무런 대가없이 나라에 독립자금을 댄 애국투사”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삼성 이재용이 풀려났다. 그가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단다”라며 이같이 썼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며 혹평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라며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적폐는 그대로다.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재판부는)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농락했다”며 “이재용 어머니도 못해줄 일을 판사가 했다”고 비꼬았다.

정 전 의원은 법이 일반 국민과 재벌에 대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며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3000원 빵을 훔치면 3년 징역이고 삼성이 300억을 갖다 바치면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하면 죄가 되고 재벌이 하면 죄가 아니다”라며 “이건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법을 죽여 썩은 냄새나는 사법부(死法腐)다”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