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1심 벌금형

입력 2018-02-02 17:18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