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다스 창고에 이명박 청와대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이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창고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데 대한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국정 문건은 외부 유출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일반 회사의 창고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다스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문건들이 다스가 사용하는 건물로 흘러간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증명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 중이다.
전날 검찰은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들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인 점을 인정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수라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무관하다던 다스에서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흘러갔는지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발부받았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는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며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당시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