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靑 문건이 ‘실수’로 다스에?… MB 조여가는 檢 수사

입력 2018-01-30 17:5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이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창고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문건인 점은 인정했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줄곧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다스에 어떻게 청와대문건이 흘러가게 됐는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동시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됐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들이 이명박 청와대 문건이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실수’라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무관하다던 다스에서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흘러갔는지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사용 건물에서) 왜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지 이상하다”며 “문건이 나온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당시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다만 다스 공간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선 청와대가 문서번호를 붙인 정식 문건이어야 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