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처음부터 다시 치른다

입력 2018-01-30 10:51 수정 2018-01-30 14:45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대들이 총회 등록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회장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30일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이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리고 ‘30일 실시 예정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한기총은 30일 제29회 총회 회무를 진행하면서 선거만 별도로 치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6조에 의하면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기총 정관 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전 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기총 정관이 선거관리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단체와 교단으로 구성되며, 회원에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선 선관위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데 한기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대신 교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했다.

지난해 출마한 서대천 목사는 한기총을 탈퇴한 예장합동 소속이었지만 글로벌선교회 단체 대표로 인정했다.

하지만 한기총을 탈퇴한 예장대신 소속으로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 대표인 전 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선거관리 규정상 소속교단 추천서 제출은 교단 소속과 이단여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 선관위는 이같은 취지를 좁게 해석해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 원장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되며,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기총은 선거일정을 재공고하고 입후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 1개월 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