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력 낭비와 재판방해를 초래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말 사범 41명(위증 23명, 무고 18명)을 적발해 조직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집단 위증한 조직폭력배 일당 등 죄질이 불량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자해 후 여자친구가 칼로 찌른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데이트 폭력사범이 구속됐다.
M씨(26)는 2016년 11월부터 여자친구 N씨(20)과 다툴 때마다 식칼을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M씨는 N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면서 칼로 N씨의 복부와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복부도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M씨는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N씨가 자신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거짓 신고, N씨를을 현행범인 체포되게 했다.
경찰은 M씨와 N씨를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수사검사는 피해자 N씨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을 재점검해 M씨의 무고 정황을 파악, 무고죄를 추가 인지하고 M씨를 구속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여자에서 남자로 팩트체크” 인천지검 거짓말 사범 41명 적발 6명 구속기소
입력 2018-01-30 10:20 수정 2018-01-3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