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 재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구분에 속하지 않는 재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2.5배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권 의원은 “재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재난의 피해자 구조와 구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