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 스키 국대 선발 논란 “말도 안되는 기준” 분통

입력 2018-01-29 05:00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발 논란이 법원까지 간다. 국가대표 선발이 무산된 선수는 2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스키 알파인 국가대표 경성현(28·홍천군청) 측은 28일 “대한스키협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국가대표 선발 기술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9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스키협회는 24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나갈 알파인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9명 중 4명만 올림픽 대표로 선발됐다.

특히 경성현은 24일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단복을 입고 참석했다가 그날 오후 ‘올림픽 출전 불가’ 선수로 분류됐다. 이에 경성현 측은 “24일 열린 기술위원회에는 남원기 협회 기술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 대행을 정하는 과정이나 공개적인 거수로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성현 페이스북

경성현은 27일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선발기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스피드에 선발된 선수와 내 세계 랭킹 차이는 무려 300위 이상”이라며 "“내가 못해서 못 가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