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휴대전화매장 투자금 7억여원 사기 호화생활 30대 여성 집유

입력 2018-01-24 21:51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4일 휴대전화매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죄(사기)로 주모씨(32·여·인천 부평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주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모를 포함 5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을 송금받아 호화생활을 하는데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