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해임 확정… 文대통령, 해임제청안 재가

입력 2018-01-23 13:43
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893차 임시이사회에서 KBS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전날 KBS 이사회가 고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된 데 이어 고 사장까지 공식 해임이 확정되면서 양 공영방송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 사장은 24일 0시부터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

KBS 이사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사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2008년 정연주, 2014년 길환영 전 사장 이후 세 번째 해임제청안 가결이었다.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고, 찬성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고 사장은 올해 11월까지 약 10개월이 남아 있었다.

구여권 추천 이사 3명은 회의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건강상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해임안 가결 후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며 24일 업무 복귀 방침을 공표했다. 지난해 9월 초부터 현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KBS는 약 5개월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노조는 새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거나 태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바로 복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