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강제 안 한다…“인증수단 종류 중 하나로 활용할 것”

입력 2018-01-22 14:38
게티이미지뱅크

웹사이트 이용 걸림돌로 여겨지며 이용자 불만이 높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 활성화 내용을 언급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증수단 다양화…“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할 것”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역시 다양한 인증수단 종류 중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3월 중 안전한 전자서명 관리와 평가 체계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은 하반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편리하게…자기결정권 확대차원

올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는 정보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서 AI학습을 가능케 하는 동형암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애초에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져왔다. 따라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 액티브X가 필요해 불편함이 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