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를 제압하다 사망케 한 보안팀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31)씨와 보안팀장 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쯤 CCTV를 통해 호텔 7~31층 사이를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발견했다. 곧장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씨와 강씨는 31층에서 A씨를 만나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거부했고 억지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던 중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강씨는 가슴과 목을 눌렀다.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두 사람에게 계속 붙잡고 있도록 지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까지 두 다리를 잡고 있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A씨를 살펴보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실장 홍씨는 몰랐을 수 있다”면서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