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는 기준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져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다주택자는 주택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1%에서 1.5%로 인상되도록 했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합산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부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비율(현행 80%)을 폐지했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박 의원은 "1주택자 공제액을 상향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현재 종부세 구조야말로, 초고가 주택을 가진 극소수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분으로 올려 종부세 대상을 줄였다. 대신 과세표준별 세율을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1~3% 인상했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개정안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이하 소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재 12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반면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다주택자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강남 집값 안정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별도합산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세율을 0.5%, 1%, 2%로 바꿨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수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박영선 정동영 등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