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아랍에미리트(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UAE와의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것이다. 고발에는 시민고발인 1000여명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표 고발인인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UAE 유사시 국군이 전쟁 등의 군사적 행동을 하기로 약속한 동맹조약”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은 주권을 제약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동맹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동정범”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