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으로부터 고소 당해

입력 2018-01-17 14:24

박유천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린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으로부터 얼굴 주위를 물렸다. A씨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직후 박유천의 어머니가 A씨에게 사과해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계속되자 고소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마무리 된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유천 측 입장 전문이다.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