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자 과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발의했던 병역법 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해 8월 행정부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유 대표는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8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유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둘러싼 열강의 긴장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16일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북한은 의무복무 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해 적화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반이면 족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올 7월 전역하는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3월 중에 정리되면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