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해 거래소를 없애고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데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후 15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일단 보류하고 거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정부의 지난해 12월 28일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전면 중단됐었다.
하지만 농협, 산업, 기업, 신한, 국민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게 되면 가상화폐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A가 국민, 기업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다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은 국민이나 기업은행의 고객 실계좌에서 A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