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 확정…文 대통령 올해 연봉은?

입력 2018-01-16 13:52
뉴시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일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 연봉은 2억2479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5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올렸다.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427만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이 된다. 장관 연봉은 1억2815만4000원이다.

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 가운데 2.6%의 인상에도 보수 수준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월 1만1700원을 추가로 올린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과 거의 같은 수준(월 157만3800원)이 된다.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호봉 사이 간격을 6만7300원에서 5만5600원으로 축소했으며,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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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월급은 87.8% 대폭 인상됐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이 됐다.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올랐다. 군 하사 1호봉과 2호봉도 각각 월 8만2700원, 4만1300원이 추가 인상된 봉급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격무·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올렸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업무를 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월 7만원씩의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됐다. 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위험한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는 각각 월 5만원씩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