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08차 공판에서 그의 건강 상태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와 함께 신병 상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토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에 “(박 전 대통령은)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과 무릎부종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 후 불출석 사유서에 줄곧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 체제로 심리를 재개한 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것 외에는 줄곧 궐석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보관하다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던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자금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을 대비해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해당 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끝에 수표 30억원을 반환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