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자단 장부 달고 외상식사’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정정보도 요청

입력 2018-01-15 13:2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장부를 달아놓고 식사를 한 뒤 청와대가 비용을 정산한다는 ‘외상식사’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춘추관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부득이 공식 브리핑한다”며 “기사 댓글을 보면 기자 여러분이 장부를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 춘추관이 대납한다는 의혹 제기성 보도가 명백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가고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식사를 할 때 관행처럼 돈을 안 내고 장부에 기재해 청와대가 장부 가액을 정산한다고 보도했다.

12일 보도된 미디어오늘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

권 관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며 “해외순방부터 여러분과 생활하면서부터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행태가 있다면 권익위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단의 월 회비로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단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월 회비 5만원은 기자들이 받는 문자 사용료, 복사용지 등 각종 소품과 전화비, 생수, 커피·다과류 등에 사용되며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해 식사해왔고 일일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월 계산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안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관장은 “취재문화를 개혁하자는 언론개혁 차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봤을 때 용기 있게 고치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되돌아봐달라”고 강조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