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중교통 무료 서울만 해당… 경기-> 서울 버스 환승·현금 승차 제외

입력 2018-01-15 07:56

서울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하면서 출퇴근길 혼잡을 막기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하루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또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면 환승요금이 붙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