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가 변호사법(29조의 2)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 재산 추징 준비 절차에 돌입하자 유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 보관하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보이콧하는 데 유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여 변호서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후 2010년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법률특보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까지 변호를 맡아왔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자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