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오두막에 고립된 2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여성은 생리혈·출산혈이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나 갓 출산한 산모를 격리시키는 ‘차우파디’(Chhaupadi) 중이었다.
네팔 서부 아참지구의 한 마을에서 힌두교 관습 차우파디에 따라 생리 중 오두막에 고립된 가우리 바야크(2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8일 오전 연기가 가득한 오두막에서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네팔 경찰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운 것 같다”며 “연기를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경혈과 출산혈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차우파디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힌두교의 악습이다. 이에 따르면 갓 출산한 여성과 생리 중인 여성은 남성과 소, 종교적 상징물, 음식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원 출입이 안 되고 자신의 집에도 들어갈 수 없다.
차우파디는 네팔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외진 곳에서 격리된 여성들은 동물이나 침입자의 공격을 받거나, 혹독한 추위나 더위에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에도 차우파디 중인 19세 여성이 독사에 머리와 다리를 물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네팔 대법원은 2005년 차우파디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네팔 일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