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세월호 소유주)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으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건과 다를 게 없다”
지난 달 21일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사고 유가족은 이번 참사를 ‘세월호 사건’에 빗대며 7가지 의문점을 내놓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현안 보고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 류건덕씨는 “세월호 사건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며 “화재 초기부터 내부 진입을 요청했지만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와 직원도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그는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던 20명은 속옷은 입지 못하고 겉옷만 겨우 걸친 채 소방관이 창문이라도 깨면 뛰어내릴 수 있게 기다리다가 질식했다”며 “비상문만 개방해줬더라면, 창문만 파괴해줬더라면 질식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아울러 “소방 합동조사단은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족이 제시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현장 지휘관이 지령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여부
▲2층 여자사우나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까지 진입 요청이 있었음에도 2층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
▲현장 도착 시각과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최초로 2층 진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지시 시간
▲16시 6분에 도착한 구조대장이 3층에만 전체 인력을 동원하고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진입을 포기한 이유
▲시급한 인명구조보다 우선해 LPG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했는데 LPG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충북 소방 본부와 제천 현장의 무선 교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
한편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과장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난 1층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