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시중은행 6곳 특별검사… 최종구 “위법 적발시 상응한 조치“

입력 2018-01-08 15:0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 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암호화폐 관련 시중은행 6곳 특별검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중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은행에서 방조·조장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FIU와 금감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 6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검사 대상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이다. 이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로 추산된다. 이 계좌에서 파생된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에게 제공된다. 수백만개의 가상계좌가 개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의 점검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시중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차단하고 실명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시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체계 개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에서 입‧출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된 같은 은행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중으로 시행하고, 거래 실명제의 이달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취급업소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