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반영 논란… 한국당 “제 식구 챙기기” 반발

입력 2018-01-07 12:01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키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7일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결로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무원 호봉 기준 변경사항이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사처가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대상은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이다.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집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 적합성 논란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공무원 보수 규정안에 대해 “불법 시위를 한 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문재인정부가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청년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무원 채용 시에도 시민단체 출신의 호봉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혈세로 전리품 나눠주듯이 일자리를 분배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입법예고 기간(5~8일)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