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차 안에 있다가 또 ‘쾅’…法 “운전자 책임 20%”

입력 2018-01-07 10:17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사고 발생 후 차 안에 그대로 있다가 후속 충돌로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에 동승했다가 부상을 당한 A씨가 보험사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2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부근 사거리에서 사고로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했다. 그 후 다른 차량이 이 차량을 쳐 조수석에 탔던 A씨가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치료비로 717만479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치료비 중 189만2255원을 쓰게 된 왼쪽 눈 시력저하 증상도 사고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전체 치료비에서 안과 비용을 뺀 528만2535원 중 A씨 과실비율 20%를 공제해야 한다”며 “여기에 사고 경위, 과실 및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한 위자료 등을 더해 B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서 있으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신분상 등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C씨 과실을 A씨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하다”며 “A씨와 C씨의 이런 과실은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