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계속된다…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 원유·정제유도 제한

입력 2018-01-06 10:16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6일부터 대북 철강, 금속, 기계 및 차량 등 수출 전면 금지와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제한에 나섰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최고 강도 대북 제재다.

5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2018년 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된다.

▲ 북한으로 철강 등 수출 전면 금지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그 시행일(1월6일)부터 북한으로의 철, 철강 및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 차량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제한

2017년 12월23일부터 2018년 12월22일까지 12개월 동안 대북 원유수출을 400만 배럴(52.5만t)이하로 제한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그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출 제한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정제유 제출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넘지 못한다는 결의 내용에 따라 중국도 그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주관 부문은 정제유 수출이 해당 상한선에 도달했을 경우 공고문을 발표하고 해당년도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2018년도) 대북 정제유 수출에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하고, 민생 목적이여야 하며 수출시 업체 법정 대표 또는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힌 보증서류 등 관련 서류가 완비해야 한다는 등 3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산 일부 상품 수입 금지

공고 시행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일부 곡식과 농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밖에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광석과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된 12월23일 이전 체결된 계약 및 2018년 1월22일 전 수입 절차를 마무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1월23일 0시부터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후 입국된 제품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일괄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차원에서 중국이 내놓은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 뒤에 항상 관련 조치를 발표해 왔다.

최민영 선임기자 my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