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무기계약직 특혜?” 예고 없는 가산점 발표에 공시생 눈물

입력 2018-01-02 15:00
사진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생. 뉴시스

사전 공지 없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가산점 부여 공고에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1일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가 국가직 행정직 고용노동직렬 7급,9급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가산점 5%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와 같은 수치다.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직업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 3회 시행되고 있다.

2018년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3월 4일, 4월 28일, 8월19일에 시험일정이 예정돼 있다. 행정직 7급 공개채용시험은 시험일이 8월 18일, 9급은 3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8월 19일 시험을 제외하고 남은 직업상담사 시험은 3월과 4월이다. 사실상 일반 행정 공시생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해도 일정상 시험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다.

반면 고용노동부 소속의 계약직 상담 직원들은 대다수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공채와 가산점 부여가 사실상 기존의 무기 계약직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