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의 성 경험 나쁘지 않다” 제자 유혹한 30대 女강사의 주장

입력 2017-08-14 08:17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유혹해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영어 강사가 항소심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의자인 여강사는 중학생들의 성경험이 적지 않다며 성경험이 해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8세 연하인 만 13세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영어 강사 권모씨(31)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하며 구속시켰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당시 제자인 A군에게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권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한 성관계로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성숙도가 범죄 성립이나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긴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군이 180㎝의 키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을 비춰 중2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림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아동’으로 규정해 가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거나 최소한 위계․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